시는 11일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예산 30억1800만원에서 10억원을 추가 확보해 지난해 전체보험료의 13~15%에 달하던 농가부담율을 올해는 8~10%로 낮춰 지난해 54%인 농가 가입율을 올해 90% 수준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영주시는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1613농가(재배농가의 54%수준), 농가부담액은 12억1500만원이다.
반면 지난해 6월 우박피해 등으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농가는 755농가 381억8500만원으로 재해로부터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가들의 필요성 인식개선과 농가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
영주 남부지역의 주소득 작목인 노지수박, 생강도 2018년 이후 보험대상 품목에 편입 검토 중에 있다.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 추가로 할인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농작물의 자연재해 복구비용도 현실에 맞게 지원단가가 인상됐다.
농약대는 현행대비 평균 375.12%로서 ha당 과수[626,362원→1,745,788원(178.7%)], 인삼[235,265원→3,234,868원(1,275%)], 수도작[222,562원→519,852원(133.6%)]등이며, 대파대는 현행대비 평균 102.7%로서 ha당 채소류[(토마토,풋고추,가지) 2,841,108원→11,936,761원(320.1%)]이며 노지재배와 시설재배 구분은 폐지됐다. 영주시는 인삼의 경우 1년차(해가림시설) 재해보장을 위해 보험 가입 시기를 11월에서 4월로 조정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농협손해보험에 지속 건의해 현재 검토 중에 있다.
농식품부가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요율 조정 용역이 시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올해 1월 말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농가의 실질적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며 “자연재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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