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최근 폭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천안 지역의 예비군에 대해 동원 훈련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동원훈련 면제 대상은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예정자 포함)중 해당 지역에서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부모가 피해를 입어 긴급복구가 필요한 사람이다.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면 심사 후 면제처리 된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동원훈련 면제 조치는 최근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예비군과 가족들이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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