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응급상황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상세주소를 적극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세주소가 없어 세금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위급 상황 시 119구조대원 등이 정확한 건물 내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상세주소 부여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세주소는 원룸 다가구주택등 밀집지역을 중점으로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이 관할 구청 지적과에 문의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부여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구청장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으로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 중인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에 따른 것이다.
직권 부여 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 상세주소를 부여해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대해 소유자와 임차인이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상세주소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데 주력하는 한편 상세주소가 필요한 모든 대상 주택에 대해 기초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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