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는 각종 국세,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48,752필지로서 전년대비 3.57% 상승했으며,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관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유성 리베라 호텔 맞은편 상업지역인 봉명동 468-1번지로 조사됐다.
이 곳 땅값은 3.3㎡당 1,626만원으로 방동 산61-38번지 개발제한구역(3.3㎡당 2,937원)보다 무려 5537배 높은 가격 차이를 보였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www.kais.kr(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며, 구청 지적과나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주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유성구청 지적과나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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