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달성군 주최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위한 교육

[달성타임뉴스=이승근] 대구시 달성군(군수 김문오) 4월 19일 달성군 주최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교육이 달성축협 경제사업소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날 실시된 교육에는 농협중앙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의 황창규 소장이 상세한 내용을 농가에 설명하였으며, 아울러 3명의 컨설팅 요원들이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여 축산농가에 많은 호응을 얻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법이 강화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축사폐쇄 및 과징금 부과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축종과 면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1단계로 사육규모 소 500㎡, 돼지 600㎡, 닭·오리 1000㎡ 이상은 2018년 3월까지 적법화해야 한다, 

마지막 3단계는 소·돼지 400㎡, 닭·오리 600㎡ 미만 소규모 축사로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마쳐야 한다.

김문오 군수는 “적기에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농가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 했다.


이승근 기자 이승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