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숙박·음식업소 대상‘재난의무보험’가입 홍보

[태백=최동순]태백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관내 숙박업소 및 1층 면적 100㎡이상 일반·휴게 음식점에 대한 재난의무보험가입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의무보험은 숙박업, 음식점 등 19종 대상에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 및 재산 피해 대인 1인당 1억5000만 원, 대물 사고 10억 원까지 보장하며 보험가입의 주체는 소유자가 직접 점유해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운용하는 점유자에게 있다.

기존 시설의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 7월7일까지 가입해야하며 의무보험 미 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계약자 가입의무 중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 의무보험(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이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숙박업소 72개소, 1층 면적100㎡이상 일반·휴게 음식점 3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포하고 관련 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해 의무보험 대상 숙박업소 및 음식점에 의무보험가입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태백시 행정에서 가장 잘한 행정이라고 보인다.
조금 아쉬운 것은 지진이 잦아 드는 상황에서 모든 주민들에게 알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최동순 기자 최동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