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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4월 4일까지 주택 소유자 등에게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정선=최동순]정선군은 지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10,268호와 국토교통부에서 열람중인 공동주택가격(안) 5,164호에 대하여 3월 15일 부터 4월 4일까지 주택 소유자 등에게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은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공동 주택가격(안)은 군청이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군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특성 재조사 후 감정평가법인의 가격검증과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28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정선군 관계자는 공시되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 기간 내에 열람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동순 기자 최동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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