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평창군 군유재산 매각

[평창=최동순]평창군은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군유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매각을 한다.

이번에 매각하게 되는 군유재산은 도로 개설 후 발생하는 소규모 자투리땅, 주민재산권 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땅, 군유지 위에 건축물이 들어선 땅 등으로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군유지는 모두 포함된다.

신청은 3월 31일까지 토지소재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 규정의 범위 안에서 매각을 검토, 수의매각대상이 되면 감정평가와 측량을 거쳐 감정가를 반영한 가격에 매각하게 된다.

특히,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지는 법적기준만 충족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예정인 만큼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신청건수는 진부면 47건 등 총 411건이다.

심재국 군수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부지는 가급적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수입은 군유지 집단화에 재투자 할 예정이라며, 관련조례가 미흡한 부분은 상반기에 개정을 추진해 공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 하겠다고 했다.

2016년 말 평창군 일반재산은 총 1,568필지 259ha에 달한다.



최동순 기자 최동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