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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불법주정차단속 3월1일 부터

[군위=이승근]
군위군은 읍시가지내 원활한 교통소통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동식 주․정차단속차량을 이용하여 3월 1일부터 ‘k-마트 ~ 군위터미널, 사라온 이야기 마을 및 군위초등학교 주변’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읍 시가지내 중앙로 일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상습교통체증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문제가 심각하여 이동식단속카메라 및 단속차량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군위군 관계자는 “교통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라며, 향후 주정차단속 실시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주정차단속 구역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승근 기자 이승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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