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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반 벌금 10배 상향' 행위자 책임 강화 초점

건축법 법률 개정에 따라 불법건축물에 대한 벌금이 10배가량 상향 조정된다.

2일 원주시에 따르면 개정된 위반건축행위 등에 대한 벌금 규정이 4일부터 적용된다.

변경된 규정은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관련자는 5억원 이하, 인명사고 또는 위험에 처하게 한 자는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각각 5천만원과 1억원 이하 벌금형의 10배에 달하는 상향조정이다.

강화된 벌칙은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법규 위반으로 인한 실익을 낮춰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현장관리인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경우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시 관계자는 “상향된 벌금으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건축공사 전 관내 건축사 등 관계전문가에 문의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원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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