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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울진=최경락기자】울진군(군수,임광원)은 최근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고시했다.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과세관청이 과세를 위한 최저한의 표준가격으로서 결정․고시한 가액을 말한다.

군에 따르면 2017년도 신축 건물에 대한 가격기준액은 경제여건, 물가상승률, 납세자에 대한 세 부담 등을 고려해 신축건물의 ㎡당 기준액을 지난해 보다 1만원 인상된 67만원으로, 콘도회원권은 보합세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건축물과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2017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최경락 기자 최경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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