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11월 17일부터 18일 제2·3차회의에서는 조례안 21건(의원 12건, 시장 9건)과 동의안 15건, 의결안 1건 등을 심사하였다. 이중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 등에 대해서는 부결 및 보류 처리하였고, 조례안 4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 처리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 생활편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실효성 및 관련 법령 활용 등으로 부결하였으며, ‘세종-공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용역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했다.‘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수당 관련 단서 조항 공무원의 범위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공무원의 범위와 달라 삭제처리 후 수정가결 하였으며,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 요구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했다.
이번에 의원 발의로 가결 처리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안찬영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등 3건과 장승업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향교·서원·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이태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안’등 5건, 이충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등을 처리했다.
끝으로 안찬영 위원장은 “업무보고와 각종 자료 준비 등 해당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원도심 폐공장 활용 문화재생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으로 세종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증강현실 체험관 등과 같이 대중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원도심의 활력과 발전을 도모하길 바란다"면서 “2016년 끝자락에 금년도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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