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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보훈청, 민원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민원미란다’ 시행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지방보훈청(청장직무대리 왕선양)은 민원처리과정에서 고객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고지하는 ‘민원미란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책은 수사기관에서 용의자를 구속할 때 변호사 선임의 권리, 묵비권 행사의 권리,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는 것이 충분히 고지되어야 한다는 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에서 착안되었다.

이를 위해 보훈청을 찾은 민원인에게 보훈가족의 권리를 민원창구에 게시하고 매일아침 일과가 시작되기 전 전 직원이 낭독하도록 하여 일상 생활화하고 있다.

보훈청 관계자는 “보훈가족의 권리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앞으로 더 나은 보훈행정 서비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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