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는 전화?인터넷?방문 상담 등을 통해 법 시행 대비 다양한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 창구를 마련하고,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도 조사담당관실에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정착 시까지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인사말에서 “청탁금지법은 로비나 편법이 통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법" 이라며, “경기도민이 법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콜센터가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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