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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개발제한구역내 상습 위반행위자 구속

수 차례 개발제한구역 훼손 및 법 위반해 온 음식점 영업자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 수사

[타임뉴스=김민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을 상습·고질적으로 위반한 사업자 A씨를 지난 6월 1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2011년경부터 개발제한구역내인 계양구 귤현동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 온 피의자 A씨는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 채 영업을 해오다 이번에 구속됐다.

피의자 A씨는 과거에도 동일 장소에서 동종 범죄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경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변경 신고도 하지 않고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무단 확장하는 등 「식품위생법」도 위반했다. 피의자 A씨는 그 후에도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자진 원상복구와 재발(위반)을 수 차례 반복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가 대체로 단순·생계형임에 따라 그동안 구속수사를 지양해 왔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도심 속 청정구역 보호가 강조되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고질적으로 위반행위를 자행해 보존해야 할 녹지를 황폐화 시키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해 엄정 대처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건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철퇴를 가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환경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상습·고의적인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갖고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규 기자 김민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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