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박정도 기자] 이사로 인해 사용할 수 없던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가 원주에서 사용이 가능해 졌다.
원주시는 2월1일부터 관내 전입자를 대상으로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 규격봉투 인증스티커 제도를 시행한다.
인증스티커는 2015년 8월5일 이후 전입 세대로 전입일 기준 30일 이내 읍면동사무도나 주민센터에서 최대 10매까지 배부 받을 수 있다.
스티커 사용은 규격봉투 용량과 관계없이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사 전 가지고 있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어 불편함을 덜게 됐다”며 “쓰레기 관련 문제는 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돼 지속적으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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