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도 77백만원보다 약11.6%(9백만원)가 증가한 금액으로 이동통신사에서 개설한 무선국 및 도로 ․ 하천점용 등의 인․허가 건수의 증가분이 반영되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일반음식점, 공장, 학원, 노래방 등 각종 인 ․ 허가(등록)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종전까지 면허세라는 명칭으로 부과 되었으며,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다.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체크카드 또는 통장, 신용카드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가상계좌)에서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가 가능해져 더욱 다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등록한 면허의 인 ․ 허가 취소 또는 정지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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