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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간납부로 '10%' 감면혜택

[원주=박정도 기자] 원주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절감과 지방세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10% 세액공제 연납신청을 접수받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지방세로 31일까지 연 세금을 완납하면 연간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시청 세무과 또는 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연납신청 후 납부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가 말소 또는 이전된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 환급통지서를 발송한다"며 "타 시군구로 저출한 경우도 재 납부할 필요가 없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전년도 연납자는 차량 변동이 없을 경우 별도 신청없이 납부고지서가 우편으로 자동발송 된다.

한편 원주시 연납차량은 지난해 등록차량대비 16.17%인 2만2523대로 납부액은 4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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