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간 도에서는 매년 건설업 자본금 위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왔으나,실제 건설시장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다단계 하도급 등에 따른 병폐를 퇴출하기에는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각 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위장전입 업체 퇴출을 위한 실태조사를 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장전입 건설업체는 서류상으로만 도내에 건설업을 등록한 후, 건설공사를 수주하였을 경우 해당 공사를 타인에게 하도급하여 건설공사를시공함에 부실시공, 공사관련 체불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본인 회사가 실제 속하여 있는 타 시·도 건설업자에게 해당공사를 하도급함에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실태조사의 범위는 사무실, 자본금, 기술자 등 건설업 등록기준에대하여 전반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은 건설업종합정보망의 자료를 활용하여 선정된 종합건설업체이다. 향후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따라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까지 실태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 최원식 건설교통국장은 “금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역 건설업계의 수주질서를 바로잡아 선량한 도내 건설업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지아니하도록 하겠으며, 2016.1.1.~1.31.(1개월간) 위장전입 의심업체 신고전화를 개설(249-2818)하였으니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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