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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1·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지인 사업자금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C씨에게서 돈을 받아 B씨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속인 내용이 확정적 고의에 가깝고 피해 금액이 7천100만원으로 비교적 크다" 며 "6년이 지났음에도 600만원을 갚거나 형사공탁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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