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 사철 편의 뇌물받은 3선의원 법정구속
최웅수 | 기사입력 2018-04-02 09:03:51
영덕타임뉴스=김민정울산지법 형사11(정재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뇌물혐의로 기소된 영덕군의회 현직 3선의원인 P(57)씨를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700만원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P의원은 수년 전 사찰의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영덕지역의 A사찰의 승려 B씨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아울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려 B씨를 징역 1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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