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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원은 수년 전 사찰의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영덕지역의 A사찰의 승려 B씨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아울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려 B씨를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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