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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도내 농어촌버스 요금 인상을 의결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지만 담양군은 군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운수업체인 (유)동광담양고속과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전남도 소비자 물가 인상 최소화 범위인 13.3% 인상률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담양군 농어촌버스 요금은 관내는 일반인 1500원에서 1600원, 중․고등학생은 1200원에서 1280원, 초등학생은 750원에서 800원으로 6.7%가 인상된다.
그러나 군 정책사업인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일반인 1,000원, 청소년 100원 버스 요금과 광주 시내버스 광역 환승할인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관외는 1800원에서 1920원으로 10km 이내 기본요금이 적용되고 10km 초과 시(군계 외) 현행 131.82원/km에서 138.62원/km으로, 고속도로 구간(13.5km)은 74.31원/km 78.03원/km로 6.95%가 인상된다.
조정·변경된 농어촌버스 요금은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병노 담양군수는 “요금 인상으로 군민에게 부담을 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농어촌버스 요금 조정이 운수업체 경영난 해소와 처우개선으로 이어져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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