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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타임뉴스 김이환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사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관내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은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고위험 업종인 관내 15개 건설업체가 2~3개월 동안의 현장 위험성 평가와 4회 이상의 컨설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지원내용은 ▲안전보건을 위한 경영방침 수립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비상시 조치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근로자 의견청취 및 교육 ▲안전보건 조직 구성 및 예산편성 ▲도급‧용역‧위탁 시 의무 이행사항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와 개선 등 핵심 7대 과제의 체계 구축이다.
군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업무담당자 교육도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안전하고 건강한 의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중소 규모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최일선에 계시는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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