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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의성군이 자체 조성한 청년발전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의성군 관내 청년기업에 저금리 융자를 실시해 청년기업의 경영안정, 시설개선 등을 통해 청년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올해 융자지원사업의 규모는 총 20억원이며 연 1% 고정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1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융자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담보 또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가 필요하며, 의성군은 관내 청년기업의 신용보증 및 대출 조건 완화를 위하여 지난 6월 KB국민은행 및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융자지원사업 신청대상자는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 ▲의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에서 만45세 이하의 청년기업으로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다만 ▲일반유흥주점업이나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대표자나 ▲최근 5년 이내에 의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력이 있거나 의성군의 기금융자지원이력이 있는 업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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