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5-23 14:30:44

▲담양군의회는 23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사진제공=담양군의회)
[담양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담양군의회는 23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최근 세계 식량 위기와 국제 분쟁으로 인해 한국 농업과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서 식량 자급률을 높여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주장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며, 국가의 식량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라고 촉구했다.

장명영 의원은 “국회와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천명하고 농업종사자가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의 식량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담양군의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은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대통령실 및 관련 중앙부처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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