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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를 근거해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 산출과 지역 보건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질병관리청, 화순군,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 수행하는 국가 승인 통계 조사다.
조사는 보건소 조사원이 조사 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대1 면접 조사로 진행되며, 조사 항목은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등) ▲만성질환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등 17개 영역 172개 문항이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상품권)도 제공된다.보건소 관계자는 “조사 자료는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의 기준이 될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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