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전남도의원, 자원순환 사회 만들기 위한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조례’ 발의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자연순환 교육 확대 기여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4-22 17:56:16

▲장은영 전남도의원이 지난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제안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남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장은영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남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조례안’이 지난 16일에 열린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순환 사회로의 발돋움 및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원절약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학교에서의 자원재활용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감에게 매년 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교육 목표와 추진 방향,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등 자원재활용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자원재활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교육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장은영 의원은 “이 조례가 학교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보호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조례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전남도의회에서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전남도 내 모든 학교에서 자원재활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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