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전남도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4-18 22:19:01

▲류기준 의원이 지난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남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류기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20년 2월 개정된 ‘전통시장법’ 따르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은 업종에 관계없이 조례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 음식점 밀집지역 등도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의 육성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무안군 등 5개 시군에서 지정한 골목형상점가 7곳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취급이 가능해지며,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도 탄력을 받게 된다.

또한 도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29.7% 수준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 복구와 상인들의 생계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화재공제료 지원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해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류기준 의원은 “서민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골목형 상점가의 육성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달리 정책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재공제료 지원사업으로 상인들의 생업안전망이 더욱더 공고히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