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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따라간 것이 아니므로 오해를 풀기 위해 12월 1일 B씨를 따라다닌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검사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스토킹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 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을 하기 위해 피해자(B씨)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고 볼 여지도 있어 피고인(A씨)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은 두 사람의 연인 관계가 종결된 것으로만 봤으나 항소심에서는 헤어진 이후에도 두 사람이 연락을 일부 주고받은 사정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가 B씨를 따라다닌 것이 하루 동안 3차례에 불과해 반복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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