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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장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 장성군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등이다. 개인‧법인 당 1대만 지원된다.
접수는 신청자가 전기차 제작사 대리점과 구매계약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작사 대리점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진행하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기차 구매자는 5년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재(再)지원 제한(승용 2년, 화물 5년)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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