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시의회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부결에 유감... 재추진
김민수 | 기사입력 2024-01-26 00:50:29
▲ 목포시청(사진제공=목포시)
[목포타임뉴스] 김민수 기자 = 목포시가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부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목포시는 지난 15일 시의회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제출했었다.

계약 동의안에는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에 필요한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보장 및 고용 승계, 시내버스 비상 운영 연장, 노선권 및 중고버스‧CNG 충전소 매입, 차고지와 운영 인프라의 임대 등 전반적인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그동안 목포시는 노선개편을 위해 주민 설명회와 학부모 및 노인단체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 공론화위원회 및 시민참여단을 통해 노선권 공영화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숙의과정을 거치는 등 시민 및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이어왔다.

또한, 재정심의 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등의 자문절차를 거쳐 시의 대중교통 정책 방침을 최종 결정 후 시의회에 계약 동의안을 제출했었다.

특히, 민영 노선권의 공영화를 위해 시의회와 협의하여 3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시민 공론화위원회도 함께 참여하는 등 시의회와 공유하면서 시의회, 시민공론화위원회 등과 협의해 감정평가 평균액 210억 3천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왔다.

시는 노선권 매입액 조율이 어려웠던 주된 이유에 대해 현재 시내버스 회사의 비상경영체제 상태에서 그동안 누적된 운영손실에 따른 적자 구조로 매입액인 210억 3천만 원이 태원·유진 법인의 부채총액에도 미치지 못해 근로자 퇴직급여(143억 원), 금융권 부채(73억 원) 등 외부 차입 부채를 상환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의회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의 전제조건인 노선권 매입 등이 담겨있는 계약 동의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민 소통 부족 등의 의견으로 계약안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했다.

목포시는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요구 사항 반영을 위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로부터 시의원 및 법률전문가를 추천받아 협상단을 구성 추진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2월 중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안건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민공론화위원회 등 다양한 시민들과 소통하여 버스운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반영한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이 지연됨에 따라, 그 기간동안 버스 운행중단 재현 등 시민들의 불안감 고조 및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계약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계속해 표류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등 이를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필수 공공서비스인 대중교통의 안정화를 위해 시내버스 전담부서인 대중교통과를 신설했고 노선개편, 신규 사업자 모집, 운영체계 전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의 7월 가동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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