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상고 포기 발언 관련 입장 표명…대법원에 상고하기로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1-22 14:56:51

▲이상철 곡성군수.(사진제공=곡성군)

[곡성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이상철 곡성군수가 지난 18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상고 포기 발언 관련해 22일 입장을 표명했다.

이 군수는 그날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결과를 듣고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기자의 질문에 개인적인 소신만을 앞세워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뿐인데, 항소심 판결 직후 성급한 발언으로 군민 여러분께 혼선을 드려 거듭 죄송한다고 했다.

그는 군정을 잘 이끌어달라는 유권자들의 명령을 저버리지 않고, 지지해주신 분들과 군의 명예가 실추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자해지의 각오로 대법원에 상고해 군과 군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올해에 계획됐던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한 치의 군정 공 백없이 군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곡성 군수 선거에 당선된 이후 선거운동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열었던 해단식에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로 지난 18일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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