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500건 납부 부과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1-15 12:47:20

▲완도군청 전경.(사진제공=완도군)
[완도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완도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500건에 1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받은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에서 제외되지만,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는 당해 연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별도로 인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 반드시 면허 취소 신청을 해야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CD/ATM기 포함), 가상 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