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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오는 2월 23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전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도입한 제도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60만원 전액을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한다. 지류형 상품권과 더불어 나주사랑카드 충전도 가능하다.시는 접수 마감 후 공익수당위원회 요건 확인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 경영체의 경영주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나주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농어민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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