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새해 달라진 복지시책 주목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1-14 19:22:09

▲마을 주민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는 김한종 장성군수.(사진제공=장성군)
[장성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장성군이 2024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안내에 나섰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부모급여다. 0~11개월 영아 가정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2~23개월 영아를 둔 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은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한부모아동양육비도 올랐다. ▲한부모가족 자녀 중위소득 63% 이하, 월 21만 원 ▲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 65% 이하, 월 35~40만 원 ▲청소년부모 중위소득 63% 이하, 월 25만 원이다.

또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해 자녀 2명 이상 다자녀가구에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을 소득 구간별로 군이 한 번 더 지원해 양육부담을 경감시킨다.

기초연금 지원액도 3.3% 가량 인상됐다. 단독세대는 월 최대 33만 4000원, 부부 53만 4000원이다. 기초연금 선정기준도 단독은 월 소득 213만 원, 부부 340만 8000원 이하로 완화됐다.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아동발달 지원계좌’ 신청 대상도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12~17세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0세부터 18세 미만까지로 나이 제한이 완화됐고,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시설보호 아동은 전년과 동일하게 18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하다.

장성군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시책인 효도권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연 24만 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났다. 이미용, 목욕으로 제한돼 있던 사용처도 음식점, 식재료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고령 주민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종전 20일 근무 27만 원 지급에서 13일 근무 37만 7000원으로 변경된다.

시설 분야도 주목할 만하다. 서부권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삼계면 청소년문화의집이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장성읍에 건립 중인 다목적 복지회관 ‘에스오씨(SOC)가족센터’는 올해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 도서관, 키즈카페,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이 한곳에 들어선다.

삼서면 공중목욕장 건립사업은 오는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내년 5월 준공할 계획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갑진년 새해에도 군민 행복이 군정의 최종목표"라며 “모든 군민을 위한 소외됨 없는 사람 중심 복지정책을 펼쳐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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