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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요건은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도 6개월 이상 거주(지급 기한 내 타 시도 전출자 제외) ▲부부 중 1명 이상은 완도군에 주소를 둔 청년 부부이다.
올해는 연간 총 100쌍의 부부를 지원하며, 축하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에 지급한다.
군은 신청 기한이 짧아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축하금 신청은 제출 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외에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 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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