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조직폭력배 끼고 홀덤펍서 불법도박장 운영한 일당 검거
오현미 | 기사입력 2023-12-25 16:14:31

▲홀덤게임을 하는 장면.(사진제공=전남교육청)

[전남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경찰청은 조직폭력배를 끼고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판을 벌인 일당들을 검거했다.

도경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020년 6월경부터 올해 지난 8월까지 목포 평화광장 인근에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후 ‘A홀덤펍’ 간판을 걸고 딜러를 고용해 불법도박장을 운영해온 5개 업소의 운영자, 딜러 등 34명에 대해 도박장개설 혐의를 적용하고 이중 가장 혐의가 중한 1명을 구속했다.

또한 이 업소들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33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에 단속된 홀덤펍들은 전남 및 광주지역의 조직폭력배와 그 추종세력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면서 합법업소인 것처럼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한시간에 2~300만원의 돈이 오가며 많게는 하룻밤 판돈이 8억 5000여 만 원에 이르는 불법 도박이 이뤄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당 판돈의 10~20%를 수수료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하루밤에만 수백만원에 수익을 올렸으며, 이렇게 얻은 수익의 대부분은 온라인 도박 등을 통해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도박행위를 지속적으로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고 밝히며, “특히 홀덤 같이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카드게임 일지라도 판돈을 걸고 하게 되면 도박죄에 해당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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