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육공동체 '교육활동 보호 대책' 발표
민원 응대 시스템 구축, 피해교원 법률상담 지원 확대
오현미 | 기사입력 2023-08-22 10:38:14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지난 21일 교육활동보호 대책 수입을 위한 TF 3차 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전남교육청)
[전남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교육청은 22일 학부모 민원 접수를 위한 민원 응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지원 변호사를 배치하는 등의 강도 높은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 지난 8일부터 교육공동체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 대책 수립을 위한 TF를 운영했다. TF에는 전교조전남지부, 전남교사노조, 전남교총, 전남실천교사모임 등 교원 4단체와 전남도의회, 학부모단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여했다.

교육활동 보호 대책으로 첫째,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전화번호를 비공개하고, 민원은 대표전화 및 민원응대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기로 했다. 전화 민원응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능형 JNE 챗봇을 적극 활용하고, 대표전화를 통해 접수 후 특이민원일 경우 민원응대팀에서 함께 대응한다. 녹음 가능한 전화기, 민원예절 안내 통화연결음 서비스도 제공한다.

둘째,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시 피해교원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보호 지원 변호사를 배치해 교원에 대한 법률 및 상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책임배상보험도 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로 전환해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경호서비스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문제행동 등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분리 조치를 위해 ‘공존교실(수업지원 강사 배치)’과 온마을 온종일케어, 대안교실 등을 확대 발전시키기로 했다.

넷째, 교육 3주체(학생, 교원,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해 학생, 교원, 학부모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학교 구성원 모두가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도교육청 내에 통합 학교지원팀을 구성해 아동학대,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성폭력 등의 사안 발생 시 학교를 적극 지원한다. 또 위기교원을 전담해 돕는 지원단(상담슈퍼바이저, Wee자문의, 퇴직교원 등)을 구성하고, 대면 상담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상담도 운영키로 했다.

이날 발표한 교육활동보호 대책의 세부 실행계획은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해 마련하기로 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이번에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한 TF활동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만큼 교원의 안정적 근무 여건과 행복한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아동학대 및 생활지도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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