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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완료한 상태이나 확산 되고 있는 구제역 발생 상황에 따라 항체 양성률을 최대화하기 위해 접종 후 3주가 지난 개체들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실시하며 백신은 각 읍·면 사무소를 통해 농가에 공급되고, 공급받은 백신은 자가접종을 실시하면 된다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100% 감액 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철저한 방역과 백신접종만이 구제역 확산 차단의 유일한 해답이며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의성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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