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2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남재선 | 기사입력 2023-05-02 10:18:45

[의성타임뉴스=이단비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1,92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전년대비 2.65% 하락했고 18개 읍·면 중 신평면이 4.59% 하락으로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의성군의 최고가 개별주택가격은 7억 4천 7백만원인 의성읍 후죽리에 소재하는 다가구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경우 5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과 인근주택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이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부과 자료가 되는 만큼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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