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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등하굣길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등 교통안전 지도활동을 해왔으나, 직장이 있는 워킹맘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휴가를 내야 하는 등 운영상 어려움이 컸다.
또 미참여 학부모의 소외감과 학급별 봉사자 지정에 따른 담임교사 업무 부담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 학부모들의 자발적 지원으로 봉사단원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연중 3, 4차례 정도 의무 참여를 요구하는 등 운영상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지적돼 왔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학부모가 교통봉사지도 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93교에 대해 교통안전지도 봉사자 운영비를 지원하고 나섰다. 교통안전지도 봉사자는 등교시간대에 1시간 정도 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보행지도, 신호통제 활동을 하며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 받는다.교통안전지도 봉사자는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를 우선 위촉하며, 지역주민 등도 참여 가능하다. 지원을 받는 초등학교는 학교 형편에 따라 교통안전지도 봉사자를 요일별로 위촉하는 등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는 교통안전 봉사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여건 개선으로 더욱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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