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일회용품 특별 홍보 및 점검체계 실시
남재선 | 기사입력 2023-03-13 11:03:17

[의성타임뉴스=이단비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확대 시행된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 특별 홍보·점검을 3월 13일부터 실시한다.

자원재활용법에서는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컵, 빨대, 용기류 등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종합소매업의 일회용 봉투 사용 또한 금지하고 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중에 있으며, 규제품목이 많은 식품접객업을 중심으로 특별 홍보·점검을 실시하고, 종합소매업, 목욕장업 등 홍보·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매장 자율적 참여를 통해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일회용품 줄여가게’ 감량 캠페인을 운영중에 있으며, 캠페인 참여 매장은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1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일회용품 사용규제사항이 원활하게 정착되기를 바란다"라며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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