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올해 사업은 15억원의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주택철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그 외 일반 주택은 동당 352만원까지 지원으로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비주택인 축사·창고의 지원규모는 200㎡이하까지 지원하며, 지원방법은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철거·처리를 대행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로서 2월 13일부터 3월 1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또한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 선정을 위해 상반기까지 상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의성군은 취약계층인 한센인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비(18억원)를 투입해 `20년도 다인면 신락원과 `21년도 금성면 도경리의 노후된 주택, 축사 및 창고 등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매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상당수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있다. 농촌지역의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로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 보호에 힘쓰겠다."라며“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