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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 컴퓨터를 활용해 신청한데 이어 올해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신청 방식을 추가 도입해 신청 편의를 높였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2개월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도 방문 신청 기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특히 올해부턴 그동안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 가능해 전남도 농업인 5만 4000명이 300억여 원의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전국 56만 2000명, 3000억 원의 10% 규모다.
전남도는 각종 행정 정보를 연계해 자격 요건 검증을 강화하고 실경작 확인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의 특별 현장 점검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농업인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과 준수 사항, 유의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도록 당부했다.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또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전남도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전남도 관계자 “그동안 실제 경작을 하고도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지도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지급대상농지 1719 요건 삭제)’이 시행되는 첫 해인 만큼 대상 농업인이 한 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 직불금을 신청해 농가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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