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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통장 가입기간 3년간 근로소득으로 매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해서 만기에 돌려주는 사업이다.
사업은 소득기준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과 희망저축계좌Ⅱ로 나눠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40% 이하)가 매월 10~50만 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으로 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받아 만기 후 6개월 내 탈 수급을 하면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 매월 10~50만원 저축하고 자립역량교육 10시간과 사례관리 6회를 이수하면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받아 만기 시 720만원 수령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은 오는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오는 22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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