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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는 일반 택시로 영업하다가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로부터 배차 요청을 받으면 바우처 택시로 전환해 운영하는 택시로 장성지역 내에서만 운행한다.
기본요금은 500원으로 장애인 콜택시와 동일하다. 1km당 100원이 추가돼 최대 1000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월 30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바우처 택시와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군민은 먼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해야 된다. 배차 예약은 전화(1899-1110) 또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휴대폰 앱으로 할 수 있다.김한종 장성군수는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및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모든 군민이 교통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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