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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은 오는 12월 22일까지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자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심청상품권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실효 처리된 사람이다. 신청자는 자신이 가진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일부만 취소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인센티브 지원 신청을 하려면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곡성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곡성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2019년 처음 시행돼 4년간 174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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