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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종 장성군수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어떤 장성군민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람 중심의 따스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로 마련된 정부 복지정책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가정에 0~11개월 70만 원, 12~23개월 35만 원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신설됐다.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 바우처로 51만 4000원을 매월 지원하며, 0세의 경우에는 차액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양육 공백을 해소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120시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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