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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된 출산장려금은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된다. 해당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신청하면 된다. 출산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특히 출산 가정에 대해 ▲축하물품 지원 ▲산전 검사·산전 기형아 검사비 ▲정관·난관 복원 수술비 ▲임산부 교실 ▲출생아 건강보험 등 지원도 확대했다.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둘째 아이부터 90%까지 확대 지원한다.김희수 진도군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 장려금 지원액과 지원 등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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