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 곡성군이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2023년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신청을 오는 2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여성 농어업인에게 문화 및 복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연간 20만 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 유흥업소 등 통상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남도 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만 20세부터 만 75세(1948. 1. 1. ~ 2003. 12. 31. 출생자)에 해당하는 여성농어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이나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 이상에 재학 중인 경우 ▲문화누리카드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전전년도(2021년)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없다.
곡성군은 신청서가 접수가 완료되면 지급 대상 적격 여부 등을 확인해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로 통보받은 여성농업인은 4월 5일부터 농협 곡성군지부 또는 지역농협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바우처 사용 기간은 카드발급일로부터 올 연말까지이며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내년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소진해야 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행복바우처가 영농활동과 농촌 생활에 즐거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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